대전동부경찰서는 3일 시내버스 운전사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최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9분쯤 대전 동구 원동4가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39)씨가 경적을 울리자 버스 앞에서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시내버스를 추월해 끼어들자 김 씨가 놀라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정거해 사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놀라면 브레이크를 밟는 버릇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녹화 영상 등을 보면 위험하게 끼어든 뒤 고의로 급정거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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