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 1명 사전영장 신청
경찰, 계좌추적 등 수사 확대
전남 순천경찰서는 3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사기도박을 벌이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순천·광양지역 폭력조직원 14명을 적발해 김모(33)·박모(31)씨 등 2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손모(3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 12명은 지난 1월 순천시 조례동 한 게임장에 후배 조직원을 영업부장으로 취업시킨 뒤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뜯어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업주와 손님을 수시로 폭행·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3명은 여수시 여서동에 불법도박장을 개설해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 2명에게 1억1,000만원을 가로채고, 도박 중 잃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협박해 4,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담보로 잡고 현금 2,900만원을 빼앗은 데 이어 강제로 3,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전담반을 꾸려 1개월 동안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휴대전화 통화내용 분석,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고 보고 사기도박 추가 피해자 및 가담자, 계좌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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