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위급한 상황에서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모 산부인과 의사 A(40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 독일인 산모 B(37)씨의 분만 유도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 급격하게 떨어지는 증상을 발견하고도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채 약 1시간 30분 동안 방치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모 B씨는 엔지니어인 독일인 남편을 따라 국내에 머물고 있었다.
B씨가 지난해 4월 21일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 지난해 9월 16일 의사의 의료 과오가 있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았다. 지난달 22일에는 검찰시민위원회도 공소 제기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업무상 과실 치사로 공소 제기함이 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의 개인적 의료 과오와 자칫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및 수준뿐만 아니라 사법체계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신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며 “검찰시민위 심의 결과를 존중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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