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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반시설 분담금 안 낸 업체에 50억 지급

입력
2016.05.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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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성복지구에서 특혜 의혹… 감사원도 일부 파악

市 “땅으로 대신 내 정산해 준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용인시가 수백억 원의 기반시설분담금(이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던 한 건설사에 다른 업체가 낸 분담금 50억 원을 빼내 준 정황이 드러났다. 시가 특정 업체에 막대한 편의를 봐준 셈이어서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본보가 ‘용인시(도시과)’ 명의의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금 계좌(XX9-00XX3-2XX-0X)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는 지난 2008년 10월24일 분담금을 단 한 푼도 입금한 적이 없는 A사에 5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좌는 성복지구(160만3,000여㎡) 개발에 참여한 업체 6곳이 도로, 공원 등을 설치하기 위해 분담할 돈을 모아 두기로 한 일종의 금고다. 업체들은 사업면적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를 계좌에 현금 납부한 뒤, 공사를 끝낸 만큼 제 몫을 되찾아가는 방식으로 금고를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관리는 용인시에 맡겼다.

그런데 금고 열쇠를 쥐고 있던 용인시가 다른 업체가 낸 돈을 A사에 멋대로 건넨 것이다. 돈은 B사 등이 낸 82억여 원 가운데 일부였고, 시는 이런 과정에 대해 다른 업체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업체들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A사는 당시 성복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모두 975억 원(예비비 포함)을 되레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A사가 240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용지(3만3,800여㎡)를 기부채납, 정산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분담금의 일부를 땅으로 낸 것으로 보고 잔고를 감안해 50억 원을 되돌려준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성복지구 개발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은 A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C사 관계자는 “공공용지는 시설설치가 완료되면 당연히 용인시에 기부되는 것으로, 정산은 시설을 모두 갖춘 뒤 업체간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협약에 명시돼 있다”며 “다른 업체의 돈을 유용, 꼼수를 부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업체의 뒤를 봐준 범법행위”라고 반발했다.

감사원도 과거 용인시에 대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일부 파악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받아두는 담보금을 선심 쓰듯 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당시 근무하지 않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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