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4년간 무슨일이
18대 국회 때 미디어법, 예산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쟁점이 되는 안건 처리 과정에서 해머, 전기톱, 쇠사슬, 최루탄까지 등장한 데 대한 반성으로 2012년 등장한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과반의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등에 업은 야당의 반대에 가로 막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이 애를 먹는다고 보고 선진화법 뜯어고치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여당 관계자는 “2013년 1월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여야 정쟁으로 52일이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이 정부 출범 두 달이 다 돼서야 구성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의 시작은 2013년 9월 당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발언이었다. 그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이 정부ㆍ여당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하자 “선진화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TF는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고,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이 팀장을 맡았다. TF는 두 달 동안 법률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1월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개정 작업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이 때의 개정 작업은 당내 소장파의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이어 2014년 4월 당시 최경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의결 정족수 3분의 2 조항이 과반 찬성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선진화법 개정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차가웠다.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도 새누리당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지난해 7월 김무성 당시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진화법 손질 필요성을 공식화하면서 활동을 멈췄던 TF도 재가동됐다. 그 해 7월 17일에는 당 소속 의원 152명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빨리 심사해 달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1월 28일 헌재는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공개변론을 열고 개정 찬반 입장을 청취했다. 그 사이 국회 운영위원회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선진화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셀프’ 부결시키면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는 ‘꼼수’까지 동원했지만,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막혀 원위치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후 선진화법 중재안을 제시했고 19대 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야를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뀌면서 원내 2당이 된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에서 한 발 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박진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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