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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小野大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입력
2016.05.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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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찬성기류 ‘멈칫’… 野 3당 여전히 반대, 부분 개정은 가능성

국회 본회의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4ㆍ13 총선 전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개정을 주장하던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새누리당이 혼자 힘으로 선진화법을 고칠 수 있는 마지노선인 180석 확보는커녕 ‘여소야대’ 정국에서 도리어 선진화법을 지켜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원유철 대표 권한대행 등 당 지도부는 선진화법 개정에 찬성 입장이라지만 총선 이후 회의나 공개석상에서 이를 처리해야 할 쟁점법안으로 다루지 않았다. 선거 전까지 지도부 회의 등에서 ‘선진화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르다.

당내에서도 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지만 이전해 비해 힘은 빠진 상태이다.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진석ㆍ나경원ㆍ유기준 후보(경선 기호 순)는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직접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19대 국회에 계류된 선진화법 개정안은 3가지다. ‘권성동안’은 현재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돼 있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조원진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국민안전의 침해 또는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를 추가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쟁점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의화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바꾸지 않는 대신 현행 국회법의 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에서 과반수로 낮추는 방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라 새누리당의 뜻대로 관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선진화법을 이제는 방패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실제로는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다만 야당 의원 중 일부도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운영이 경직돼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향후 원 구성 협상 등을 통해 부분 개정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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