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이유로 사측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이상호 MBC 기자가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8월에 이어 1년 사이 6개월짜리 정직만 두 번째다.
2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이 기자가 사측으로부터 정직 6개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MBC는 이 기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구조 실패를 문제 삼은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을 제작하자 이를 문제 삼아 지난달 7일과 이달 25일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기자는 이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2014) 연출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 이후 지난해 7월 복직한 지 한 달 만에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았다. 지난 2월 심의국 TV심의부로 복귀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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