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나서 도세(道稅)102억원 등 총 399억원을 징수해 같은 기간 내 역대 최고 징수 실적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계획’을 수립, 지난 3월말까지 지난해까지 체납액 1,933억원 중 399억원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69%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특히 체납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부에 이어 2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주ㆍ야간 번호판 영치에 나서 283억원을 징수했다.
또 전국 처음으로 체납자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압류를 위해 특허청에 재산조회를 요청해 체납자 708명의 지식재산권 2,506건, 체납액 128억원에 대한 압류예고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 본점에 금융재산 조회를 요청해 체납자 760명이 소유한 1,562건 금융재산 1,114억원의 계좌를 압류해 추심할 예정이며, 납부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등 생활 및 주거실태를 파악한 뒤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체납세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급여 및 예금 압류 등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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