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4ㆍ13 총선에서 공천헌금 수수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가 돈을 받은 구체적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일 박 당선자를 불러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으나 박 당선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전 박 당선자를 소환해 국민의당 입당전 신민당 대표로 재직하며 당 사무총장이자 후원회장이었던 김모(65ㆍ구속)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받은 3억6,000만원의 사용처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 중 박 당선자 측과 부인 최모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6,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박 당선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 측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 당선자가 수수한 금품과 회계책임자 김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통장을 통해 쓴 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당선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공천헌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원할 때 언제든 나와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당선자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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