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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기재 금지 고지했어도 대학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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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기재 금지 고지했어도 대학이 책임져야”

입력
2016.05.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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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학 취소 왜 못하나

“입시 관리 책임 전가 안돼”

로스쿨 입학요강을 위반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정보를 기재한 합격자에 대해 교육부는 2일 입학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불합격될 지원자가 신상 기재 때문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인데, 교육부는 사실상 당락이 바뀌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도 않았다.

우선 부모 등의 신상을 기재한 24건의 사례 중 16건은 로스쿨이 입학요강에 기재를 금지하지 않은 곳이다. 애초에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8건은 입학요강에 신상기재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내 대형 로펌 3곳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지원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법적 문제가 있어 합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그간 학교 행정을 믿고 통학했던 학생들의 신뢰가 깨지고(신뢰보호 원칙) ▦잘못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비례의 원칙) ▦학교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로스쿨 입시에는 자기소개서 외에 법학적성시험(LEET),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ㆍ친인척 신상기재가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각 전형과정이 심사에 얼마나 반영되고 여기서 자소서가 합격을 좌우했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학교들이 반영비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교육부가 애초에 부정입학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단지 앞으로 정량 및 정성적 평가 요소의 실질반영비율을 공개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소서에 거론된 인물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들이 소속된 기관에도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당사자를 끝까지 추적할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해당기관에 통보하지도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자문을 맡은 로펌의 이름도 해당 로펌의 요청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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