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대우정보시스템 전 직원 A씨가 “종합소득세 26억9,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8년∼2009년 대우정보시스템 최대주주였던 고(故) 조풍언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자 옥바라지에 나섰다. A씨는 조씨 가족 및 변호사들과의 연락, 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 구치소와 병원생활 등을 지원했다. A씨는 이후 조씨와 민사소송 끝에 옥바라지 대가로 75억원을 제공 받았다.
세무당국은 그러자 A씨가 받은 돈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사례금’으로 보고 2013년 9월 소득세를 부과했지만, A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적 용역 제공대가’라고 맞서며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는 옥바라지 과정에서도 급여를 받았고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맡은 일은 조씨와의 친분에 의한 옥바라지나 변호인 사이에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해주는 것에 불과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