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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연예인 홍보대사 '은밀한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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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연예인 홍보대사 '은밀한 뒷거래?'

입력
2016.05.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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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 임명이 '기획사와 은밀한 뒷거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해당 소속 배우인 최지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YG엔터테인먼트의 역외탈세ㆍ세금 포탈 여부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지우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묘한 타이밍

국세청은 그동안 모범납세자로 꼽힌 연예인에게 포상과 국세청의 홍보 도구로 활용해왔다. 매년 연예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뒤 이 중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올해에도 최지우와 함께 조인성이 공식대로 적용됐다. 이들은 1년 간 국세청의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는 배우의 소속사가 '세무조사 중'이라는 절묘한 타이밍 때문에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몸값 높은 연예인이 무보수 혹은 적은 거마비로 공공기관 홍보에 나서는 배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가 존재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세무 조사는 표적으로 삼을 경우 얼마든지 사안을 키울 수 있다"며 "그것을 무마하려는 차원에서 홍보대사로 미리 손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기관 입장에는 인기 스타를 이용해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윈윈'이라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마약류인 암페타민 밀반입 혐의로 자숙 중인 2NE1의 박봄은 2010년 10월 무렵부터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그 때부터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4년 혐의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외에도 대마초 흡연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지드래곤과 교통사고 치사사건에 휘말렸던 대성의 빅뱅 역시 법무부 홍보대사를 지낸 바 있다.

논란의 흑역사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과 연예인은 박자만 잘 맞추면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은 사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연예인이 예기치 못한 사건ㆍ사고에 휘말리면 역효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군입대 기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이 2000년 해병 홍보대사를 지냈던 것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부실복무 논란으로 '연예병사'제도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가수 상추 역시 2013년 병무청 홍보대사였다.

송혜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맡았다가 큰 역풍을 맞았다. 송혜교는 2009년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진 3년 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악용해 비난을 샀다. 포상을 받은 이후 3년간 25억여 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연예인은 홍보대사만 100여 곳에서 임명됐는데 너무 많아서 정확히 어느 곳인지 자신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효리는 한우를 홍보하다가 채식을 선언해 농가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연예계 관계자는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 섬세한 검토 없이 연예인 인지도만 따졌다가 낭패를 보기 일쑤"라며 "진정성과 전문성, 신뢰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뽑아야 진정한 홍보가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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