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형제도는 개선할 것”
서울대 등 “부모직업도 지원동기, 교육부 조치 받아들일 수 없어”
로스쿨 측은 2일 “입시과정에 부정이 없었다”며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를 전혀 달리 해석했다. 또 일부 로스쿨들은 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하지 않고 있거나 금지한 입학요강을 위반했는데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로스쿨에 대해 교육부가 기관 경고와 원장 주의를 내리겠다고 한 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속해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도 “이번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 다행스럽다”는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협의회는 다만 “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로스쿨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모 등의 직업을 밝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부 조치에 반발하는 로스쿨도 나왔다.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은 “부모의 직업이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학요강에 기재금지를 하지 않았다”며 “(기재를 금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대에 대한 경고는 납득할 수 없다. 소송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 역시 “(교육부의 경고와 주의 조치는) 과도한 제재로,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자소서 기재 사례에 대해 “‘검사장으로 퇴직한 큰아버지와 교류하며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고 쓰여 있을 뿐 이름도 없다. 이 학생이 300명 중 194등을 하고 추가합격된 사례인데 과연 불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원동기에 법조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신도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쓴 것은 반대로 부모가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동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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