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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부인, 국회서 “신해철법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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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부인, 국회서 “신해철법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입력
2016.05.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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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와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의 아내 윤원희씨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해철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와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의 아내 윤원희씨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해철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고(故) 신해철 씨 부인 윤원희씨가 2일 국회에서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윤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안의 예명이 신해철법이 되어서 특정인을 위한 법인 것처럼 들릴 수 있다”면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법안이 통과되길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노력과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셔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국민 대표 자격으로 최고위에 참석,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사이에 앉아 회의의 첫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안 공동대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신해철법의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거론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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