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를 위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단 복용한 의사와 간호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시내 모 산부인과 의사 이모(49)씨 등 의사와 간호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 신분을 이용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 5,100여정을 구매, 모두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구입한 향정신성 의약품은 식욕억제제로 소량의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구매가 가능하다. 경찰에서 이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의약품이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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