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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가혹행위… 여친 통화 감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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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가혹행위… 여친 통화 감청까지

입력
2016.05.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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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폭행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육군의 한 수색중대 상황조장으로 복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4월 국지경계초소(GP) 근무 중 상황실에서 후임병 A씨와 B씨 등의 뺨을 19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해 4~9월 생활관에서도 A씨 등 후임병들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4차례나 폭행하기도 했다.

박씨의 가혹행위는 이뿐이 아니었다. 지난해 5~6월 GP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A씨 등에게 관등성명 뒤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붙여 말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해 9월 박씨는 잠자고 있는 A씨를 깨워 “여자친구 가슴 사이즈가 얼마냐”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질문을 하며 1시간가량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GP 벙커의 통신단자함에 감청기기를 설치해 지난해 5~8월 A씨가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회에 걸쳐 감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씨는 “어리숙한 후임병을 상대로 장난쳤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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