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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관천, 뇌물수수는 공소시효 넘겨 무죄.. 압수당한 금괴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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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관천, 뇌물수수는 공소시효 넘겨 무죄.. 압수당한 금괴 돌려받나

입력
2016.05.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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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억원 미만 땐 시효 7년

2007년 받은 금괴, 몰수도 어려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박관천 경정이 4월 29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박관천 경정이 4월 29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관천(50) 전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되면서 그가 뇌물로 받았다는 1㎏짜리 금괴들의 행방이 관심을 끌고 있다.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금괴 5개는 박 전 경정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준 금 5㎏의 가격은 2억3,414만원 상당이다.

지난 달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청와대에서 유출한 일부 문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박 전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아 징역 7년을 선고한 데 반해 2심이 대폭 감형한 것은 뇌물로 인정된 금괴의 숫자가 1심 6개에서 2심 5개로 줄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경정이 유흥업소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관련 청탁을 대가로 2007년 5~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금괴 2개, 4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차로 받은 금괴 중 박 전 경정의 요청에 따라 일련번호를 지운 뒤 건넨 금괴가 3개뿐이고, 4개를 건넸다는 오씨의 진술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 금괴를 3개만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는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일 때 10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는 7년이다. 당시 금 1㎏의 평균 가격은 1,956만~1,994만원 대다. 이렇게 되자 금괴 5개는 뇌물액수가 1억원이 안 돼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된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5개의 금괴는 몰수 처분을 내리고, 박 전 경정이 이미 소비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1개에 대해서는 선고 당시 시세에 따라 박 전 경정에게 4,340만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몰수 및 추징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1심 유죄부분 전체를 파기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면소 처분했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금괴는 다시 박 전 경정에게 돌아간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수익 등에 대해 별도로 몰수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압수된 물품에 대한 처분 역시 형이 확정될 때 함께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에 대한 내용 파악을 마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경정은 뇌물수수 혐의 외에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함께 기소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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