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합동점검서 적발
마트 화장실ㆍ아파트 벤치에 버려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
정부의 아동학대 합동점검에서 12년 전과 7년 전에 발생한 영아유기사건 2건이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시작된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에서 아이를 버린 사실이 드러난 A씨를 영아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돌이 갓 지난 아기를 대구의 한 대형마트 화장실에 버린 혐의로 지난달 초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아기는 지역의 한 복지관으로 보내진 후 일반 가정에 입양돼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경찰은 또 B씨가 2009년 대구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아기를 버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B씨가 집 나간 아내 없이 혼자 아기를 키우기 힘들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씨는 “아기를 잃어버렸다”며 범행을 부인, 경찰이 B씨와 아내,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B씨의 아기는 대구의 한 고아원에 있다.
두 아이는 취학연령이 지났는데도 출생신고 때 주민등록번호로는 초등학교 입학 기록이 나오지 않아 수사의뢰됐다.
두 아이는 유기 후 각각 복지관과 고아원에서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터라 기존 인적사항으로는 조회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B씨도 아이를 버렸을 개연성이 높다“며 “B씨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영아유기죄 공소시효(5년)를 이미 지나버려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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