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가 동 주민센터와 주민간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이‘종신통장’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동구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나서 의회-집행부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1일 대전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박영순 의원이 제출한‘대전광역시 동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임기 3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통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종신 통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본회의에서도 주민단체 관계자들은 “통장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령제한 완화, 상한연령 폐지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왔다”며 “개정 조례를 적용하면 만년 통장, 장기집권 통장이 생겨나 주민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안자인 박 의원은 “통장들과 주민 9,000여명의 청원이 들어와 이를 입법사항에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주민이나 집행부 모두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논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후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대전 동구는 의회의 조례안 통과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은 현직 통장들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조례 개정에 대해 많은 주민들로부터 행정참여 기회를 잃게 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택호 의장은 “조례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집행부나 반대측이 얼마든지 수정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와서 재의요구권을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동구지역 통장 임명은 관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주민 중 공개모집이나 주민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동별로 구성된 통장선발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결정하며, 지원자가 1인인 경우 위촉권자인 동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장에게는 매월 24만원의 수당과 명절수당이 지급되고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 지원, 각종 잡부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