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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DTI 규제… 주택대출 때 소득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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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DTI 규제… 주택대출 때 소득증빙서류 필요

입력
2016.05.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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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ㆍ원금 분할상환 유도

집단대출ㆍ사업자금 대출 등은 예외

변동금리 땐 대출한도 일부 축소

연합뉴스
연합뉴스

집을 살 목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 이어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 동안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주택대출 때 대출자의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새로 바뀐 제도 시행으로 수요자들은 소득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느낄 수 있다.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서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지만 대출받기가 무조건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전국으로 확대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무조건 새로 바뀐 제도가 적용되나.

아니다. 분할상환ㆍ비거치식(1년 이내) 대출을 우선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이후 집을 사기 위해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다만 초기 이사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1년까지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앞으로 일시상환 주택대출은 전혀 못 받나.

그렇지는 않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여러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자영업자가 사업자금을 구하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 때 받는 집단대출도 예외다. 이밖에 기존 주택대출의 만기연장, 의료비ㆍ학자금과 같은 불가피한 생활자금의 경우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증빙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지방에서는 DTI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 2,000만원)를 활용해 10년 만기 1억원까지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같은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과 같은 소득자료를 갖춰야 한다. 이런 서류를 구할 수 없을 땐 건강보험료 서류나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증빙이 어려울 땐 최저생계비를 활용해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가능하다.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나.

고정금리 대출은 그렇지 않지만,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줄어들 수 있다. 은행은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상승가능금리’라는 것을 적용한다. 대출자가 추후 금리가 올라도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취지다. 이 경우 DTI가 높게 나오는 대출자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바꾸거나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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