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로 결제하는 술 취한 손님들을 골라 술값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40대 호프집 업주가 쇠고랑을 찼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일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의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달 자신의 호프집에서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술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2만원을 200만원으로 결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술에 취한 손님에게 “영업시간이 거의 끝나간다. 카드를 주면 계산하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낸 뒤 결제금액을 100배로 뻥튀기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술에 많이 취한 손님은 카드결제 후에도 영수증이나 알림 문자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뒤늦게 터무니 없이 많은 술값이 나온 사실을 안 손님들이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면 “실수로 그랬다. 카드 승인을 취소해주겠다”고 했지만 김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카드매출 내역을 압수한 결과 10건 이상의 추가 범행 의심 내역을 발견,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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