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채무가 있는 A씨가 사망하자 아내 및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차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손자ㆍ손녀는 상속포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고인의 은행 채무는 손자와 손녀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이처럼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야 하지만 관련 법규정을 알지 못해 채무를 상속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안내절차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인의 재산ㆍ채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이 조회서비스 신청서에 ‘채무승계를 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된다’는 안내문구를 추가키로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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