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8일 오후 11시 26분쯤 인천 계양구 동양동의 한 아파트에 119구급대원들이 다급히 도착했다. 60대 남자가 다리에 통증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것이다.
하지만 긴장도 잠시. 현장은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신고자인 남성은 “다리가 저리다”면서 무작정 자신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생떼를 썼다. 그는 최근 1년 사이 40차례 넘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았던 전례가 있었다.
구급대원인 한 소방관은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비응급 환자가 많지만 전화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무조건 현장으로 나가 확인할 수 밖에 없다”며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유 차량이 없어 아찔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응급이 아닌 상황에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강력히 차단된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비응급 상황으로 판단하게 되면 구급과 이송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차 이용 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등 허위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도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거리 이송을 자제하고 원칙적으로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응급 환자와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의식 개선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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