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도 청렴도 하위권 ‘그럴만하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도 청렴도 하위권 ‘그럴만하네’

입력
2016.05.01 11:47
0 0

비위 공무원 징계처분 제멋대로

상습도박ㆍ업무상 배임도 경징계

제주도와 행정시가 사무실 내에서 상습도박을 하거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멋대로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2개 행정시를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이뤄진 비위 공무원 징계요구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징계처분 대상자 83명 중 18명(제주도 9명ㆍ제주시 7명ㆍ서귀포시 2명)이 감사위의 징계 요구보다 낮은 징계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징계가 감경된 처분을 받은 공무원 18명 가운데 8명(제주도 2명ㆍ제주시 6명)은 감경 대상이 아닌데도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와 행정시가 사무실내 상습도박,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ㆍ비위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제멋대로 줄여주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와 행정시가 사무실내 상습도박,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ㆍ비위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제멋대로 줄여주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제주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훈ㆍ포장 등을 받은 공적이 있거나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시는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제주도인사위원회로부터 감경 의결 결과를 통보 받고 나서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감경 처분했다.

실제 도감사위는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도인사위는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감봉 1월로 경징계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신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604회에 걸쳐 2억5,641만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도감사위는 또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제주시 소속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시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B씨는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조사업비 1억5,000만원을 현금화한 뒤 관련 주민 40여명에게 나눠줘 제주도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시는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공무원들 4명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중징계 대신 감봉 1월의 경징계를 처분했다. 도가 그 동안 청렴도 하위권 탈출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비위 공무원을 감싸온 셈이다.

도감사위는 “공직 비위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이뤄져야 제주도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징계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부서에 엄중 경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인 14위에 머물렀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