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조작국 명단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중국이나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과 함께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는 29일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 재무부는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다.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감시 대상국이라는 범주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한국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며 “이는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의 환율 정책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으며, 정책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 재무부는 또 “중기적인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이 지금의 지나친 수출 의존에서 (경제 기조를) 선회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함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중국과 일본, 독일은 무역ㆍ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고, 대만은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무역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지만 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에 맞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감시 대상국의 경제 동향과 외환정책을 긴밀히 감시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번에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에 해당하는 나라가 없었던 것에 대해 “지난 1년간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 현상을 반영한다”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에 맞아 들어갈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의 이번 환율보고서는 최근 개정된 미국의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의해 작성됐고, 기존의 반기별 환율보고서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법률에 따르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가 이뤄진 지 1년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등의 제재 조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국 등 5개국이 지정된 ‘감시대상국’에 대한 규정은 개정 무역촉진진흥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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