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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보존 지침 합헌…”학교 현장 소송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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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보존 지침 합헌…”학교 현장 소송 부채질”

입력
2016.04.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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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주홍글씨 지우려 행정심판 청구 3년 새 두 배 증가

사과로 마무리 할 가벼운 사안도 끝까지 인정 않고 변호사 불러

교사들 “학생 지도 더 힘들어져”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지침은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된 뒤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은 없고 비교육적인 ‘낙인 효과’만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왔다.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학교 현장이 송사로 더욱 얼룩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지난 2012년 중학교 2학년 A군을 대리해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듬해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 A군은 반 친구와 시비 끝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돼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학교 봉사 처분을 받았고 이 사실이 졸업 때까지 학생부에 기재됐다. 민변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지침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부가 상급 학교 입시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해 학생이 입는 피해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가해 학생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A고 조영선 교사는 “교육 현장의 실상을 완전히 묵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사는 “학생부의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학생이 늘어 최근 학교가 쟁송(爭訟)의 공간이 되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이 학생 지도가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2년 38건에서 2015년 63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공립고교 김모(26)교사는 “예전 같으면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로 마무리지을 가벼운 사안도 지금은 학생부에 기재될까 우려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학폭위에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며 지침의 비교육성을 비판했다. 서울 구로구 한 사립고교의 정모(51) 교사는 “발을 밟거나 멱살을 잡는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도 지금의 지침대로라면 학폭위에 회부돼 무조건 학생부에 기록된다”며 “이로 인한 학생 갈등도 더 심각해지는 만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피해 학생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 관련 전문가도 우려를 표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소년범도 아이 장래를 위해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돼 있는데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까지 모두 기록하도록 한 것은 평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학폭법 관련 토론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도 다음달 1일 헌재 결정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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