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29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2,9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은 공여자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금품 관련 청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이날 재판에서 수수 금액 중 2,900만원은 연구소 운영자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연구소 설립 목적을 ‘문제해결형의 대안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연구소 운영과 정치활동을 별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5년부터 3년간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 당시 경기 분당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6억2,900만원을 받아 선거 운동에 사용한 혐의로 김 전 처장을 구속 기소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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