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발표하고도 피해자 인정 범위가 너무 좁아 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구제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29일 피해자 조사 판정을 맡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조사ㆍ판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에 대한 독성 연구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의료기록을 통해 비염이나 기관지염부터 심혈관 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또 살균제를 사용했지만 피해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부가 찾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3차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이나 폐 섬유화만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판정해 다른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치료비나 장례비 지원 등에서 외면받았다.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피해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에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의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회사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 피해자 일부에게 약 37억 원의 피해배상을 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이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말하자 입장을 바꿨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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