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ㆍ유수홀딩스 동시 조사
휴대전화ㆍ업무 서류 등 확보
강제 아닌 임시조사 논란도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매각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상대로 금융위원회가 전격 조사에 나섰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조사관들은 최 회장을 상대로 한진해운 주식 전량 매각을 결심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조사팀은 이날 미공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해운을 상대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최 회장이 경영하는 유수홀딩스는 한진해운 본사 건물 일부를 사옥으로 쓰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진해운이 언제 자율협약 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최 회장이 자율협약 신청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처분하는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가 쟁점인데, 법리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죄가 성립되려면 미공개 정보가 발생한 시점을 먼저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압수수색을 동반한 강제조사가 아니라 유수홀딩스와 한진해운에 기댄 임시조사여서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이에 대해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강제조사를 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아야 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임의조사로 착수한 것”이라며 “최 회장 측의 동의로 요구했던 자료 대부분을 제출 받아 조사에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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