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4년 2월~지난해 5월 피해자 A씨에게 “서울 동대문구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두 달 안에 갚겠다”고 속여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14년 1월에도 B씨를 상대로 “10년 징역을 살고 나와 이제 동대문 굿모닝시티 쇼핑몰, 라모도 빌딩 지분을 찾아와야 한다. 현재 법인대표에게 돈을 주면 지분을 일부 찾을 수 있다”며 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앞서 “상가와 건물 지분을 갖고 있는데 현금 경비가 없다. 일주일만 쓰고 10배 이상 이자를 갚겠다”며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올해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후 출소했다. 수감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려고 교정당국 간부들에게 금품로비를 하기도 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