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2~3도 화상 중태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손해배상금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법원 앞에서 분신해 중태에 빠졌다. 29일 오전 9시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박모(55)씨가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박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몸에 2~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박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험사와 배상금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으며 이로 인해 전신마비 등 후유증을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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