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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민간 위탁 시 사전에 일한 임금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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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민간 위탁 시 사전에 일한 임금 지급해라

입력
2016.04.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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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 시민권익위는 신규 민간 위탁 사무 가운데 위탁 전 개소 준비 등에 따른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근로 관행 개선을 세종시에 권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권익위는 지난 27일 2016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시민권익위는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시설 개소에 필요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토록 시가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다. 개소 후 임금을 지급 내용을 위ㆍ수탁 협약서에 명시할 것도 권고했다.

시는 민간 사무 위탁 조례 등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복합커뮤니티, 시청 직장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위탁 사무는 수탁자가 사전에 일을 해도 임금을 주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정교순 위원장은 “시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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