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 관계자들이 만들어 준 가짜 초청서를 가지고 불법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과 브로커 등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허위 초청서를 만들어 주고 대가를 받은 가나 출신 G(4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초청 금지) 혐의로 구속하고, G씨와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허위 초청서를 받아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B(50)씨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출관련 업체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G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수출관련업체 업주들이 작성한 허위 초청서로 가나인 10명과 나이지리아 2명이 단기방문비자인 C-3 비자(90일)를 받게 해주고, 1인당 300만~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G씨는 허위 초청서를 팔아 돈을 벌기 위해 국내 수출업자 김씨 등 4명을 모집했다. 그는 수출 품목을 컨테이너에 보관ㆍ운반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접근해 초청장을 받은 외국인들이 입국하면 컨테이너를 자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를 믿은 업주들은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G씨의 범행에 동참했다. G씨는 이들에게 ‘자동차 및 중고자동차 부품, 의류 등을 구매하기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서를 발급하게 했다.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12명은 곧바로 초청업체가 아닌 다른 공장에 취직했다. 또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신청을 하면 3~5년의 심사 기간 동안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초청장을 100장 가량 썼다고 진술해 불법 입국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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