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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충돌 방지법, 첫 심판 합의 판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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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충돌 방지법, 첫 심판 합의 판정 번복

입력
2016.04.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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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SK-LG전 당시 홈 접전 상황. /사진=SK

대구에서 첫 홈 충돌 심판 합의 판정 번복이 나왔다.

삼성은 28일 대구 LG전에서 4-6으로 뒤진 6회말 무사 1ㆍ3루에서 이중 도루를 시도했다. 1루 주자 이영욱이 2루로 뛰었고, 공이 2루로 향하는 사이 3루 주자 이지영이 홈을 파고들었다. 공은 홈으로 향했고, 이지영은 LG 포수 정상호를 피해 슬라이딩을 시도하며 손을 뻗었지만 홈 플레이트에 닿지 못했다. 윤태수 구심은 아웃 판정을 했지만 류중일 삼성 감독이 곧바로 심판 합의 판정을 요청했다.

비디오 판독 끝에 심판진은 정상호가 공을 잡기 전에 이지영의 길목을 막았다고 판단했고, 세이프로 판정을 번복했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올 시즌부터 '포수는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자의 길을 막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심판은 세이프를 선언할 수 있다'는 규칙을 신설했고, 이를 심판합의판정 대상으로 포함했다.

김지섭 기자 onio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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