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승진 거부권 요구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에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포함시켰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사라져 고용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중순 열릴 임단협 요구안에 일반ㆍ연구직 조합원이 원할 경우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의 일반ㆍ연구직 조합원은 8,000여 명이다.
현대차 직원은 과장(연구직은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사라져 노조에서탈퇴해야 하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 받게 된다. 성과에 따른 5단계 인사 고과 평가를 받아 같은 직급에서도 승진과 연봉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때문에 저성과자로 몰려 불안에 떠는 것보다 직급을 유지하되 조합원으로 남아 고용 보장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노조 관계자는 “승진 조건인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으로 승진시키지 않겠다는 2012년 합의안을 사측에서 올해 일방적으로 점수제로 바꾸며 약속을 어겼다”며 “이번 요구안은 조합원으로 남고 싶은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본급 7.2%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승진 거부권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사측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 고유 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안”이라며 “경영 실적이 나빠진 상황에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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