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ㆍ여성단체 “군민 우롱한 처사”비난
책임자 징계ㆍ이항로 군수 사과 촉구
전북 진안군청에서 근무하다 성추행 혐의로 쫓겨난 전직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채용과 군청 건물 영업장 허가 특혜(본보 28일자 14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성범죄자 퇴출과 책임자 징계, 이항로 진안군수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주·군산·익산 여성의 전화와 여성인권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8일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공무원을 진안군의료원 간부에 채용하고 군청 건물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영업장 허가를 내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간호사와 영양사 등 여성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에 성범죄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안군과 의료원 측에서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지역 여성단체들과 논의해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안군의료원에 근무 중인 A(당시 녹지7급)씨는 진안군청에 재직하던 지난 2009년 4월 8일 동료 직원 B(당시 농업 6급)씨와 함께 동향면사무소에 출장을 나가 근무 중이던 신입 여직원을 대낮에 노래방으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A씨와 같은 혐의로 퇴출된 B씨도 진안군이 운영하는 마이산관광정보센터를 일반인으로는 유일하게 부인 명의로 영업장 허가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이항로 진안군수 선거캠프에 가담해 핵심 운동원으로 활동했으며, B씨도 부인이 선거운동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 여직원은 진안군에서 근무할 수 없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갔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성추행은 중범죄인데 이를 막아야 할 집단에서 오히려 범죄자를 감싸고 특혜를 주며 다시 채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는 진안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와 함께 책임 있는 군수의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