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8일 야권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어, 19대 국회 마지막에 야 3당의 공조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과 범위 규명,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야 3당이 공동 발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한 만큼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자신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야 3당의 특별법 발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 공동대표는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는 관련자만 처벌하고 넘어가는 현상적 접근이 아니라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구조적 접근법이 절실하다”며 “국민의당도 특별법 제정 등 근본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도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가 제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3∼4등급 피해자 47명의 의료기록 및 가습기 살균제 사용기간 자료를 공개하며 “47명 중 11명이 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천식, 습관성폐렴, 알레르기성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4등급 피해자의 호흡기질환 분석 결과는 (폐섬유화 질환이 발견되는) 1∼2등급 피해자의 사례와 유사하다”며 “이를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총 530명 가운데 3·4등급자 309명에 대해 “폐섬유화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 보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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