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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 더욱 강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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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 더욱 강화 됐다

입력
2016.04.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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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안전재단)의 공제가 올해 더욱더 강력해 졌다.

안전재단은 올해 3월 28일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에 힘입어 스포츠 안전 강화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당연히 스포츠를 즐기는 중 흔히 일어나던 안전사업에 대한 대비도 더욱 세밀해 졌다. 안전재단은 국민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증대에 따라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고예방교육부터 공제를 통한사후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다. 스포츠 안전재단의 공제는 크게 비스포츠활동 공제와 상해공제·배상책임 공제로 나뉜다. 올해는 비스포츠활동 공제의 경우 메리츠화재가 상해공제와 배상책임 공제는 삼성화재가 맡기로 했다.

▲비스포츠활동 공제

비스포츠활동 공제는 강습회형·워크샵형·학교밖 상품이 있다. 강습회형 경우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생활스포츠 강습 및 지도 활동을 하는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워크샵의 경우 국내에서 열리는 체육단체 및 체육유관단체의 워크샵을 위한 상품으로 워크샵 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가벼운 운동 중 상해 또한 보상하는 상품이다. 학교 밖 상품은 대한체육회의 사업 중 하나인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전용 상품이다. 각 상품의 담보구성은 동일하며, 보험료의 경우 세 가지 위험도로 분류하여 기간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장점은 가입기간 선택이 다양해져 실제 필요기간에 맞게 가입이 가능하다. 또 하루만 입원이나 통원 해도 해당가입 금액만큼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시·군·구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를 말하며, 동호회간의 경기는 제외)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이동 중 상해도 보상하고 있다. 안전재단은 장기적으로 엘리트체육인과 단체를 위해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상해공제 배상책임공제

삼성화재는 올해 안전재단과 협약을 맺고 개인의 사고를 담보하는 상해공제와 체육행사 또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배상공제를 담당하기로 했다. 상해공제는 생활체육활동 중 상해사고에 대한 지급을 보장하는 개인 상해상품으로 1년형과 단기형이 있다. 1년형은 인수제한 없이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성별·연령·장애 여부에 대한 가입 제한이 없는 게 장점이다. 또 가입심사가 없으며 일반 손해보험사 상품대비 가격 또한 저렴하다. 단기형의 경우 1연형과 상품내용은 동일하지만 가입기간이 단기(2일~7일)다. 여행자보험처럼 체육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을 위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배상공제는 행사운영 또는 시설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상품으로 주최자배상책임공제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참가자안심All이 있다. 주최자배상책임공제는 행사주최자가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또 체육활동 중 치료비담보, 임차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담보 등 체육행사만을 위해 개발된 전용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담보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는 민간 손해보험사와 달리 담보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수 있어 리그 또는 연간 체육행사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입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 할 수 있다. 특징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민간 손해보험사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참가자안심All은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단체가 체육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참가자의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품이다. 참가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가 필요 없다. 또 참가자의 체육행사 중 상해사고에 대해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 의료비 형태의 치료비가 지급된다.

상세보험료는 스포츠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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