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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에게 무조건 10년간 취업 제한한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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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에게 무조건 10년간 취업 제한한 것은 위헌

입력
2016.04.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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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마치거나 치료감호가 끝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기관 취업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및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A씨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담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취업제한 조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의 원인이 된 성적가학증 등 정신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법관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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