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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늑장 획정, 위헌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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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늑장 획정, 위헌 모면

입력
2016.04.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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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소원

“총선 치러 위헌여부 실익 없다” 각하

4ㆍ13 총선 40일 전까지 ‘선거구 미획정’ 사태를 불러 온 국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선거구가 획정되고 이미 선거가 실시돼 위헌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다는 이유다.

헌재는 28일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는 ‘입법 부작위’로 인해 공무담임권이 침해 됐다며 송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재판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2014년 10월 30일 선거구 당 인구수 격차가 지나치게 커 이를 조정해야 한다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제시한 입법개선시한을 정했지만 국회는 두 달여 늦은 지난 3월 2일에서야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62일간 우리나라에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헌재는 국회가 선거구 공백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매섭게 질책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구 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국회에 1년 2개월 동안 개선입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선거구 획정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먼저 “선거구 공백상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여전하다”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며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 불이행”이라고 못박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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