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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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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입력
2016.04.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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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을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탔다가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보조금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더 내야 한다. 제재부가금 액수는 위반경중에 따라 다른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3배 ▦법령을 어겼거나 중앙관서 처분을 위반했을 경우는 2배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는 1배다.

또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내년 6월부터 교부신청서나 수입지출 내역 등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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