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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3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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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30대 여성 입건

입력
2016.04.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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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경찰서는 부산 동래역 인근에서 상대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3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동래경찰서는 부산 동래역 인근에서 상대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3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동래경찰서는 통행량이 많은 도심에서 끼어들기 후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3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부산 동래구 동래역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또 다른 김모(27)씨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고 신호를 위반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가해자 김씨는 앞서 동래구 안락동 안락지하차도 진입 전 상대방 차량이 먼저 끼어들기를 한데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 차량에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할 때도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형사 입건 시 즉각 면허정치 4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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