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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테러범,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발언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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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테러범,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발언 추가기소

입력
2016.04.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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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제5종 보급품” 동영상 게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했던 일본의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1)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5종 보급품’이라고 지칭하면서 모욕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제5종 보급품’은 군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일본의 극우단체인 유신정당 신풍 대표인 스즈키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는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과 서울 마포구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 제5종 보급품 인쇄 글귀와 함께 위안부 소녀상 모형을 배송한 뒤,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두 차례 게시한 혐의다.

해당 동영상에서 그는 “위안부 제도는 제5종 보급품이라 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주한미군에게 한국 정부 스스로 시행했다”, “위안부 강제연행이라는 (한국의) 거짓말을 기념하는 게 이 미니어처 상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또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매춘부 상, 즉 위안부 상을 속히 철거하라”, “일본은 강제연행을 하지 않았다. (위안부는) 장사하러 전쟁터로 나선 사람들”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묶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윤봉길 의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듬해 2월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에도 ‘다케시마 말뚝’을 보내고 불응했으며, 재판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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