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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전임자 급여 일반 조합원보다 많으면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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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전임자 급여 일반 조합원보다 많으면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6.04.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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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대상에 해당하는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사측이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노조 교섭 및 조합원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 내에 전북자동차노조, 신흥여객 기업노조,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등 3개의 노동조합을 두고 있던 신흥여객은 단체협약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북자동차노조지부장 이모씨에게 주당 60시간 근무기준을 적용해 5,08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근속연수가 비슷한 일반 조합원의 임금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3,42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전국공공운수노조 측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2012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했고 이에 반발한 신흥여객 측은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흥여객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 노사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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