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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하도급 미끼로 8억원 가로챈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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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하도급 미끼로 8억원 가로챈 일당

입력
2016.04.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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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쇼핑몰 철거ㆍ신축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중소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며 공사 하도급 수주를 약속하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사기)로 부동산 컨설팅 회사 회장 정모(56)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4년 12월 영세 공사업체 대표 박모(49)씨에게 가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1,500억원대 동대문 쇼핑몰 철거 및 신축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6억4,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지난해 4월에도 다른 피해자 이모(58)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2억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8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를 기다리던 박씨와 이씨는 올해 2월 해당 건물의 공사를 이미 다른 업체가 수주해 작업을 끝낸 것을 알고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동대문 쇼핑몰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회사가 계약금 250억원을 주고 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회사 법인을 세워 회장과 대표이사 등 행세를 했고 공사 관련 시공업체 선정 등 권한을 위임하는 중간업체를 선정해 PM(프로젝트 매니저) 계약을 체결, 범행 대상으로 삼을 피해 업체를 물색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정부 등 ‘윗선’이 개입해 진행되는 매매계약임을 강조하며 비밀을 유지하도록 당부, 업체 간 정보 공유를 차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물건의 실제 소유주와 원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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