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로 유통기한 2년 연장 쇼핑몰 등에 판매
대구지검, 가공업자 구속ㆍ무등록원료공급업자 불구속
유통기한이 지난 문경특산 오미자진액을 라벨을 바꾸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가공업자와 무등록원료공급업주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4억2,000만 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지난 오미자를 라벨갈이 방법으로 2년 연장,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지역 유력 영농조합법인 대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오미자원료를 공급해 준 무등록업체 대표 B(4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B씨로부터 구입한 오미자진액으로 제조한 '레디엠' 상표의 오이자청이 제대로 팔리지 않자 지난해 3월 2015년4월17일까지인 유통기한을 2017년3월29일까지로 변조했다. 이렇게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은 시가로 4억2,000여만 원에 달했으며, 최근까지 3,000만 원어치 가량을 쇼핑몰 등을 판매하거나 동창회 등에 협찬물품으로 제공했다. 또 나머지 유통기한 변조 제품은 자체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또 B씨는 2013년 무등록 공장을 차려놓고 오미자진액을 제조, A씨에게 납품했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정직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례"라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부정, 불량식품 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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