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초강경 징계에 나섰다.
충주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청 공무원 2명(6급, 8급 각 1명)을 시민행복지원단으로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행복지원단은 충주시가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조직이다. 비리를 저지르거나 업무에 태만한 직원,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직원을 재교육하는 곳이다. 지난해 4월 발족했지만 실제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행복지원단에 배치되면 우선 2개월 동안 자기변화 혁신, 리더십 심화 과정 등의 교육을 받고 분야별 연구과제를 수행한 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2개월 동안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현장체험 활동을 하고 심리상담도 받아야 한다.
충주시는 올해 들어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이 크게 늘어 골치를 앓고 있다.
작년 한 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이 2명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0명이나 된다. 두 달 전에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신 시청 직원 2명이 각자 차를 몰고 가다 자기들끼리 교통사고를 낸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참다 못한 조길형 시장은 지난달 7일 현안업무 보고회에서 “음주운전 직원에게 징계 처분 외에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는데도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시민행복지원단으로 보내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두 사람이 이번에 실제 시민행복지원단으로 발령난 것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시장이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하고 공지까지 했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인사 조치된 당사자들에겐 가혹하고 불명예스런 징벌이 되겠지만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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