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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돈 지원’ 올해 1만명 대상 시행 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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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돈 지원’ 올해 1만명 대상 시행 후 확대

입력
2016.04.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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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마치고 中企 정규직 취업 땐

2년 후 1200만원 쥘 수 있어

정부 일자리대책, 기업 아닌

청년ㆍ여성 직접 지원으로 전환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통해

매달 기업-지원자 ‘맞춤 연결’

中企 육아휴직 지원금도 상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7일 발표한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공급자인 기업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수요자인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만 이미 5번이나 각종 청년고용 대책을 쏟아냈지만,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12.5%)를 기록하는 등 정작 고용 현장에서는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데 따른 추가 처방책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가장 공을 들인 대책은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 신설이다. 올해부터 당장 인턴을 마치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만명 이상이 2년 후 목돈을 손에 쥘 기회를 얻게 된다. 현재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취업인턴제 기간(3개월)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1년을 근무하면, 정부가 청년에게 300만원, 기업에게 390만원의 정규직전환금을 주고 있다. 이를 일부 변형해 인턴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뒤 2년을 근무하면 본인 저축(매달 12만5,000원씩 300만원), 기업지원금(300만원), 정부지원금(600만원)을 합쳐 1,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2년 안에 그만두면 본인이 저축한 만큼의 돈과 정부지원금 중 일부만 챙길 수가 있다. “취업자 본인만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 직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인턴 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되거나, 인턴 후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기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변형한 것이어서 인턴을 거친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올해 1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중개 및 학비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정부가 직접 ‘일자리 중개인’ 역할도 한다. 매달 ‘청년 채용의 날’을 지정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있는 고용존을 통해 1~2개 기업의 채용을 알선해주는 방식이다. 이들 기업 지원자에게 대해서는 서류심사 없이 100% 면접 기회를 주며, 면접 후 왜 채용이 되지 않았는지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운영 중인 구직 포털도 개편해, 강소기업이면서 급여나 근무환경이 좋은 회사 892개를 선정해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제대로 된 정보를 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학비 조달을 위해 냈던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해주고, 연체 이자도 감면해준다. 또 월급이 적거나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학자금 대출 거치ㆍ상환 기간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두 번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여성 대책은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당겨쓸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남성고용평등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도 출산휴가 3개월 중 최대 44일까지 미리 당겨쓸 수 있지만, 육아휴직(1년)은 대상이 아니다. 육아휴직을 보내는 기업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도 개편한다. 지금은 대기업에 1인당 월 5만~10만원, 중소기업에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대기업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 청년 고용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100%)를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도 추가로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주관하는 ‘고용플러스센터’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규모를 지난해 1,274명에서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까지 확대하고, 육아와 출산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를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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