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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1000만원·보석 사례 1억 받은 변호사…절도죄 구속 피고인에게 4000만원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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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1000만원·보석 사례 1억 받은 변호사…절도죄 구속 피고인에게 4000만원 반환판결

입력
2016.04.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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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변호사 적정 보수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가 수임료 50억원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변호사 시장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보수인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 보수에는 법적 제한 기준이 없어 수임료가 다소 많아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과도한 금액은 초과금액만큼 무효라는 판례가 나와 있다.

대법원은 2002년 “약정된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게 높은 보수를 약정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수 수준을 정할 때는 평소 의뢰인과의 관계나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 착수금 액수, 사건처리 경과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014년 대구고법은 절도죄로 구속된 피고인으로부터 착수금 1,000만원과 보석 조건 사례비 1억원을 받은 조모 변호사에게 “1억원은 부당하게 많이 받은 것”이라며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보석신청을 한 뒤 법원의 보석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급박하게 금액을 정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해서 변호사가 업무에 노력이나 비용을 크게 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는 수임료 명목보다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따져서 탄력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대구고법은 앞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형사합의금 용도로 맡긴 2억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조 변호사가 합의금과 공탁금 등 경비에 쓰고 별도의 수고비를 받지 않은데다 피고인도 남은 금액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묻지 않을 테니 능력껏 합의를 성사시켜달라’며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도 2012년 의뢰인으로부터 “대법원에 로비를 해서라도 이기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고심을 맡은 로펌이 기존 착수금 300만원에 더해 받은 1억원은 착수금으로 간주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의뢰인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얻게 될 경제적, 부수적 이익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1억원을 더 지급하며 새로 맺은 계약에서 담당변호사를 추가로 투입해 소송기록을 다시 살피고 상고이유보충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한 노력도 인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과거 ‘변호사 보수 규칙’에 따라 형사사건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최대 500만원, 민사사건은 의뢰인에게 생기는 경제적 이익의 최대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거액 수임료 논란이 불거지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2000년 폐지된 이 규칙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액을 챙겨온 전관 변호사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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