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서울중앙지검 이철희 형사2부장)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전 대표 오모씨와 세퓨의 원료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디닌(PGH)을 공급한 김모씨 등 2명을 28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옥시 등이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디닌(PHMG)보다 독성이 더 강한 PGH를 사용한 버터플라이이펙트는 2011년 사망 사건 전후로 폐업한 상태다. 영세한 이 회사는 살균제 연구개발팀도 없어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PGH 등을 배합해 상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씨 등을 상대로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전날에 이어 옥시 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모씨를 다시 부른 검찰은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윗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 측은 제품을 개발 중이던 1996년 독일의 한 교수로부터 “(가습기 세정제로 쓰는) 프리벤톨R80 물질을 초음파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려면 별도의 흡입독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경고 서신을 받은 뒤 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했다. 하지만 프리벤톨R80이 부유물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 원료를 PHMG로 원료를 교체했을 때는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 교수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큰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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